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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내 사전예약 증빙서류 등록관련 일부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내 사전예약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 등록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사이동 및 진학 예정자에 대한 일시적 증빙서류 기준 신설
  - 인사이동 및 진학 예정자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일시적으로 10일간 경기도내 사전예약 설정 가능
    · 인사발령 시: 해당 기업 인사부서에서 발급한 인사발령·인사예고 공문

    · 유치원 통원시: 해당 유치원에서 발급한 입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초등학교 진학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취학통지서
    · 중·고등·특수학교 진학 시: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배정통지서
    · 대학교 진학 시: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한 입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치원 및 대학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 입학허가서 등 인정

  - 등록절차
    · 인사이동·진학 전 대체 인정서류 제출(이용자→시군센터) ▶ 인사이동·진학 전 사전예약 설정(10일간 임시)
      ▶ 인사이동·진학 후 재직·재학증명서 제출(10일 이내)(이용자→시군센터) ▶ 인사이동·진학 후 사전예약 설정변경

  - 단, 이용자는 인사이동 또는 진학 후 10일 이내에 재직·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이용
      ※ 해당 기간 내에 재직·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사전예약 이용제한

2. 재직·재학증명서 제출에 대한 유효기간 조정
  - (현행) 기존 경기도 내 사전예약 등록자의 경우 갱신시점(등록일로부터 1년) 전까지 제출서류 미갱신 시 경기도내 사전예약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갱신필요
  - (변경) 출·퇴근, 등·하교를 위해 경기도내 사전예약을 위해 증빙서류를 신규로 제출했거나 갱신한 이용자는 더 이상 갱신 제출 불필요
     ※ 이직, 인사발령, 진학, 전학 등으로 신상이 변동될 경우 이용자는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변경요청

  - 단, 기존 재직·재학증명서 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갱신 필요

감사합니다.

  ※ 전화 접수보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수가 빠르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