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내 사전예약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 등록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사이동 및 진학 예정자에 대한 일시적 증빙서류 기준 신설
- 인사이동 및 진학 예정자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일시적으로 10일간 경기도내 사전예약 설정 가능
· 인사발령 시: 해당 기업 인사부서에서 발급한 인사발령·인사예고 공문
· 유치원 통원시: 해당 유치원에서 발급한 입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초등학교 진학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취학통지서
· 중·고등·특수학교 진학 시: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은 배정통지서
· 대학교 진학 시: 해당 대학교에서 발급한 입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치원 및 대학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합격증, 입학허가서 등 인정
- 등록절차
· 인사이동·진학 전 대체 인정서류 제출(이용자→시군센터) ▶ 인사이동·진학 전 사전예약 설정(10일간 임시)
▶ 인사이동·진학 후 재직·재학증명서 제출(10일 이내)(이용자→시군센터) ▶ 인사이동·진학 후 사전예약 설정변경
- 단, 이용자는 인사이동 또는 진학 후 10일 이내에 재직·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이용
※ 해당 기간 내에 재직·재학증명서 미제출 시 사전예약 이용제한
2. 재직·재학증명서 제출에 대한 유효기간 조정
- (현행) 기존 경기도 내 사전예약 등록자의 경우 갱신시점(등록일로부터 1년) 전까지 제출서류 미갱신 시 경기도내 사전예약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갱신필요
- (변경) 출·퇴근, 등·하교를 위해 경기도내 사전예약을 위해 증빙서류를 신규로 제출했거나 갱신한 이용자는 더 이상 갱신 제출 불필요
※ 이직, 인사발령, 진학, 전학 등으로 신상이 변동될 경우 이용자는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변경요청
- 단, 기존 재직·재학증명서 제출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갱신 필요
감사합니다.
※ 전화 접수보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수가 빠르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