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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안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요금안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안내드립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① 2023년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출발지 시군 요금 적용 / ② 2024년 1월 1일부터 기본구간 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적용
(※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대기 시 소요되는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교통약자가 친철하고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