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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이용가이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평군 교통약자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0km 1,300원
  • 추가요금 : 100원/5km당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운행지역
  • 관내: 전 지역운행
  • 관외: 경기도 인접지역(양평, 남양주, 포천, 구리, 의정부), 서울, 춘천
    ※ 병원진료에 한하여 운행
운영시간
  • 예약 및 상담시간: 09:00 ~ 17:00(일요일 상담원 미 운영)
이용방법
  • 전화 : 031-8078-8122
기타 및 상세 내용
고양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거리비례제 요금 : 기본요금 1,300원(10㎞)
    ※ 10Km 초과시 100원 + 추가 요금 5Km당 100원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자 보유자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거
  • 65세 이상으로 보행상 장애자가 인정되는 심한 장애인 및 노약자 (요양보호 등급 1~2급 등록자)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동그라미)'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삼각형)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 '△(세모) '로 표시된 경우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에서 보행상 장애 여부 확인 필요.
※공통요구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세모)에 해당]

이용방법
  • 전화(1577-5909) 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예약시간
  • 전화 : 24시간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 06시 ~ 22시
운행지역
  • 고양시내 및 수도권 전역(서울·인천·경기)
    단, 인근시외 지역을 제외한 광역 운행은 이용 당일 오전 8시부터 접수
  • - 인근시외 지역
  • 서울 : 마포구, 은평구, 강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서울역, 용산역
  • 인천 : 계양구, 인천국제공항
  • 경기 : 김포, 파주, 양주, 의정부, 부천
  • * 시각장애인 이용시 동일 하게 적용
운행일/시간
  •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행
기타 및 상세 내용
과천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과천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 평일 09:00 ~ 18:00 1일전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로서 산모수첩을 소지한 사람
  •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인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이용대상자는 차량이용 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및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요양등급인증서, 진단서등)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용시간
과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구분 시간 비고
월 ~ 금 8:00 ~ 19:00 - 연장운행의 경우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에 한함.
9:00 ~ 18:00 - 방문목적일 경우 편도이용만 가능.(과천시 출발)
-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예약에 한함.
일. 공휴일 휴무
이용예약 및 상담
  • 전화(TEL 02-580-8400) 또는 방문 예약을 하여야 한다.
    ① 사전예약 : 이용예정일 7일전부터 1일전까지 예약
    ② 당일예약 : 이용시간 1시간 전에까지 예약
  • 예약가능시간평일기준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예약불가)
운행지역
과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운행지역 안내
지역구분 이용목적 운행거리 이용형태
관 내 병원 및 방문 과천시 전역 편도
관 외 병원(치료) 1,2차병원 : 인접 생활권
3차병원 : 서울, 경기
왕복
방문 인접 생활권 왕복

*관외에서 관외 이동은 운행불가

기타사항
  •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른 당일 이용의 경우 센터장에게 보고 후 배차 및 이용 가능
  •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요청에도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운행을 거부 할 수 있음.
  • 상기 이용대상 이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첨부1 참고)』상 해당자 및 고령자, 일시적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는 자의 경우 1일전부터 당일예약으로 이용, 사전예약이 없는 시간대에 예약가능하나 토요일 및 평일 9시 이전 18시 이후 이용불가.
  • 관외이용자(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일전부터 예약을 받으며, 과천관내 및 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과천인접 연계지역으로 운행함.
[첨부 1]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과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기타사항 안내
구분 장애 유형 정도가 심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중복장애

하지 절단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상지 관절

중복장애

하지 관절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상지 기능

중복장애

하지 기능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척추 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변형 장애

중복장애

뇌병변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시각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중복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심장 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호흡기 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간 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중복장애

뇌전증(간질) 장애
정신적장애 지적(정신지체) 장애

중복장애

자폐증(발달) 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

정신 장애

중복장애

※(중복장애)는 중복장애의 경우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다운로드
기타 및 상세 내용
광명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광명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 평일/주말 00:00 ~ 23:59 2일전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 관내 : 1,250원
  • 관외 : 1km마다100원 할증
  • 유료도로(왕복포함), 통행료, 주차료는 이용객 부담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나 질병에 의한 일시적장애, 임산부 등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전문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인 이내의 가족 및 보호자
이용방법
예약시간
  • 상담원
    평일 : 07:00 ~ 22:00
    토요일 및 공휴일 : 07:00 ~ 13:00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휠체어 고객 에약 : 이용일 기준 1일전 예약
    기타 비휠체어 고객 예약 : 이용일 기준 당일 예약
    즉시콜 예약 : 이용일 기준 당일 예약
  • 인터넷
    (이용일 기준 48시간 이전부터 예약 가능)
운행지역

광명시,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양천구 : 왕복운행
부천시, 안양시 : 광명에서 출발하는 편도만 운행

  • 의료시설 : 부천, 안양, 시흥, 서울 17대 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중앙보훈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강남삼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국립재활원, 이대목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광명에서 출발하는 편도만 운행
    ※병원예약증 선 제출 후 예약 가능 (이대목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예약증 필요없음)
  • 특수학교 및 대학교 : 광명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기준 20km 내 위치한 학교만 광명에서 출발하는 편도만 운행
    ※증빙서류 선 제출 후 예약 가능
  • 관공서 : 시흥시(세무서), 안양시(노동지청), 안산시(법원) 광명에서 출발하는 편도만 운행 ※증빙서류 선 제출 후 예약 가능
  •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편도만 운행(왕복통행료 이용자 부담) ※항공권필수제출
운행일/시간
  • 연중무휴 365일 24시간 (22:00 ~ 07:00 심야운행은 22:00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행)
기타 및 상세 내용
광주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관내·외 : 1,200원/10km
  • 추가요금 : 100원/5km
  • 시계 외 할증요금 : 해당없음
  • 대기료 : 1,000원/시간
  • 부대비용(통행료, 주차료) :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한 사람
이용방법
  • 콜(전화)예약 : 1666 - 6636 (FAX : 031-639-6060)
  • 홈페이지 : http://www.gjhpcall.or.kr/ 접속하여 로그인 후 예약
  • 어플리케이션(App.) 설치 및 로그인 후 예약 가능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광주시 교통약자" 검색 후 설치

이용시간
광주시 이용시간
이용 대상자 예약(이용일 기준)
2일전부터
(10:00 ~ 19:00)
1일전부터
(08:00 ~ 19:00)
당일예약,즉시콜
(07:00 ~ 19:0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기타 이용자

※ 이용대상자 심사(최초 1회) 후 이용 가능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내부는 항상 CCTV(블랙박스)에 의해 녹화되고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 되오니 이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용관련 상담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예약 가능(상담) 시간 : 평일 7:00 ~ 19:00
    (주말, 공휴일, 월요일 이용 건은 전날 평일 19시까지 예약 가능)
운행지역
  • 치료목적 : 서울, 인천, 경기 (최대 2시간 대기가능 및 왕복운행, 병원 이용 증빙자료 제출에 한함)
  • 치료목적 외 : 광주 관내 지역에 한하여 편도 운행
운행일/시간
  • 차량운행 : 365일
기타 및 상세 내용
구리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0km 1,200원
  • 추가요금 : 10km 초과 1km당 200원
운영시간
  •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 평일 심야시간(22:00~07:00)과 토/일/공휴일 예약은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
운행지역
  • 관내 출발하는 교통약자로서 병,의원 이용자에 한해 1시간 이내 대기하여 왕복 운행
    (다만, 병·의원 진료 이외 이용자는 30분 이내 대기하여 왕복운행)
  • 운행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관내·외 1일 2회까지 운행. 다만,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1일 4회까지 운행(편도 기준)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정도 결정서‘
    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다. 다만, 법 개정 전 1ㆍ2급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3급이하 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등
  • 65세 이상 노인ㆍ임산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함)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가.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나. 제1호 이외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2명 이내)
이용방법
  • 예약접수 : 전화, 팩스, 인터넷
  • 전화(콜) : 1577-3659
  • 팩스 : 070-4275-1080
  • 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
기타 및 상세 내용
군포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0km 1,200원
  • 초과요금 : 100원/5km
이용대상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이용대상자 신분증 미지참 시 탑승 불가(보호자 2명까지 탑승 가능)
군포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대상 안내
구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이용대상 1-3급 복지카드소지자
(장애인 고객 외 보호자 2명 탑승 가능)
노인장기요양전체등급
(고령자 외 보호자 2명 탑승 가능)
임신 5개월이상 임신부
(임신부 고객 외 보호자 2명 탑승 가능)
신분확인 복지카드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산모수첩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라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음

  • 차량 탑승 시 신분증확인
    ※ 신분증 미 지참시 탑승불가
    ※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하시고 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거주지에 관계없이 관내에서 출발을 원하는 교통약자에 대해 사전 예약 접수(평일 2일전, 공휴일 3일전) 및 운행
  • 전화 : 1899-4428
예약시간
  • 우리 군포시 교통약자는 먼저 예약을 신청한 고객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2일전 사전 예약)
  • 예약은 08:00부터 가능 하오며, 미리 07시50분 또는 07시 55분에는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오전 08시 부터 예약 가능
    오전 07시59분 즉 08시 이전에는 예약 불가
  • (예약가능한 요일별 예시)
군포시 교통약자 서비스 예약시간 안내
현재 요일 기준 예약가능 요일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월요일,화요일
토요일 예약불가
일요일 예약불가
운행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
    ※목적과 상관없이 관외 편도 운행가능 (단, 치료목적시 2시간대기 관외 왕복가능)
운행일/시간
  • 차량운행 : 365일
기타 및 상세 내용
김포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관내 : 거리 관계 없이 1,000원
  • 관외 : 기본 1,000원 (추가요금 100원/5km)
  •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이용방법
  • 전화 : 1899-2008
운행지역
  • 김포시 관내 및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역 편도운행
    (단, 관외지역은 병원 및 공항이용, 광역교통수단의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이용목적에 우선함.)
기타 및 상세 내용
남양주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남양주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24시간
(※ 21:00~익일 07:00 당직차량만 운영)
평일 09:00 ~ 21:00 2일전 : 병원, 재활, 통학(학교) 목적에 한함
1일전 : 일반 목적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남양주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대상 안내
구분 제출서류
ㆍ「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해당자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 서류
ㆍ「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상 △ 해당자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 서류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ㆍ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 (진단서 등 증빙자료 사전 제출자에 한함) ㆍ신분증 사본
ㆍ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ㆍ통학목적(초·중·고)으로 관내 및 인접 관외지역 통행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ㆍ신분증 사본
ㆍ학교장 명의의 통학 증명서
ㆍ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ㆍ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중 휠체어 이용자 ㆍ신분증 사본
ㆍ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증빙서류
ㆍ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소견서 상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등의 보조수단 필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보행의 어려움을 진단할 수 있는 관련 진료과의 전문의 진단/소견서만 인정
(예 : 관절 통증-정형외과, 신장질환-내과, 시력저하-안과 등)

공통사항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와 이용자를 포함하여 2열에 최대 3명까지 승차 가능
  • 이용자,보호자를 모두 포함하여 2열에 3명까지 착석 가능
    예1) 이용자가 휠체어 이용 시 2열에 보호자 3명 탑승 가능
    예2) 이용자가 휠체어 미 이용 시 2열에 이용자/보호자 포함 3명까지 착석 가능
  • 휠체어석은 이용자 본인에 한해 탑승 가능
  • 이용자 본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차량이용 가능
운행지역
  • 수도권 전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교통약자 서비스 운행지역 안내
구분 제출서류
관내 및 인접 관외지역 ㆍ 제한없음
※ 인접 관외지역 : 서울시(노원구/중랑구/광진구/강동구),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가평군, 포천시, 의정부시
기타 관외지역 ㆍ 병원, 재활, 통학(초·중·고)목적만 가능(증빙자료 사전제출자)
ㆍ 인천공항, 김포공항(본인 항공권 소지자)

※ 왕복 및 대기운행은 하지 않으며, 모든 출발지는 남양주시 관내 원칙

신청 및 예약 방법
  • 회원가입신청 : 인터넷, 팩스(☎070-4324-6050), 이메일(nyjcall@daum.net) 신청서 작성
  • 이용예약방법 : 인터넷, 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전화 예약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 (https://dreamcall.nyj.go.kr, https://ggsts.gg.go.kr)
    -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경기도광역이동지원” 검색)
    - 대표전화 : ☎1666-5525, 031-580-3400
남양주시 교통약자 서비스 신청 및 예약 방법 안내
구분 이용목적 및 방법 신청가능시간
사전예약 2일전 병원, 재활, 통학(초·중·고) 목적에 한함 평일 09:00~21:00
1일전 일반 목적
즉시콜 신청즉시 배차 및 탑승 가능 24시간
(※ 21:00~익일 07:00 당직차량만 운영)

※ 2일 전 예약 건은 예약 당일 변경만 가능, 당일 이외는 취소만 가능
※ 예약 취소 1시간 이내 일반목적 재 예약 불가
※ 단, 병원/재활 목적에 맞는 장소 변경은 가능

이용요금 및 이용시간
이용요금
  • - 관내/관외 : 10km 이내 기본 1,500원
  • - 초과 5km 당 100원

※ 단,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관외 운행시 고속도로 통행우선)

  • 운행시간 : 24시간

※ 단, 명절기간 이용은 사전예약기간 접수건에 한하여 운행, 명절당일은 휴무

※ 심야근무 및 주말/공휴일 16시 이후 관외 즉시콜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 1단계 :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앱으로 예약접수 (이용일시, 목적지, 동승자 유무,소요시간 등)
  • 2단계 : 차량배차
  • 3단계 : 이용당일 배차차량 운전원 통화
  • 4단계 : 만남장소 도착, 이용자 신분확인 후 이동
  • 5단계 : 목적지 도착 및 요금납부, 서비스 종료

※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
  • ※ 시민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오니 규정에 맞는 이용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위반사항 3회 누적시 1개월간 이용자격 제한
  •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 거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 이용목적을 속이고 예약 및 이용하거나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예약시간 1시간 이내 이용취소 변경한 경우
  • 운전원, 콜센터상담원에 대한 폭언, 욕설, 신체접촉 등의 불법을 행사한 경우 (당일 이용제한)
  • 본인 신분 및 목적지 확인 등 의사소통이 불가한 주취자 (당일 이용제한)
    ㆍ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자(성희롱, 과도한 주사, 승하차 거부, 안전운행 방해, 분쟁 및 사고유발, 차량/시설 훼손, 오물투기 등) : 1개월
    ㆍ폭력,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자 : 6개월

※ 상기 사항 발생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중지하고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차량을 회차합니다.
※ 2일전 예약하여 이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시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요금을 체납한 경우, 납부시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 2년간 이용제한 규정 위반사례가 없을 경우, 기 부여된 패널티를 삭제합니다.

센터안내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0, 덕성빌딩 3층 남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전화 : 1666-5525, 031-580-3400
  • 팩스 : 070-4324-6050
기타사항
  •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666-5525, 031-580-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및 상세 내용
동두천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동두천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08:30 ~ 17:30 08:30 ~ 17:30 2일전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 관내 : 1,000원/회
  • 관외 : 택시 미터요금제 적용(100원/1km)
콜벤차량 이용 시 부탁드리는 말씀
  • 콜벤 차량은 한정된 차량으로 운행합니다. 병원 치료 등 더 급하신 분들에게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차 시 복지카드를 기사에게 제시 후 탑승 가능합니다.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방문자포함)하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산모수첩 지참)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긴급을 요하는 환자는 119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편도운행 원칙)
  • 이용일 당일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신청
  • 전화 : 031-862-1091
  • 센터에서 차량 배차
  • 복지카드 제시하고 이용 후 요금지불
운행일/시간
  • 월 ~ 토(08:00 ~ 22:00)
운행지역
  • 동두천시, 수도권전지역(동두천 출발 편도 운행)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항공 탑승권 소지자에 한하며, 주차비 이용자 부담)
운행차량
  • 스타렉스 1대-휠체어 1대, 동승자 2명 탑승가능
  • 복합장애인차량 1대 - 휠체어 3대 탑승가능
운행주체
  • 동두천모범운전자회
기타 및 상세 내용
부천시 교통약자
운행안내
  • 운행시간 : 365일 24시간 즉시콜
  • 운행기준 : (심야)사전예약제 운행 + 즉시콜 운행

※ 단, 토요일은 심야운행 없음

이용요금
부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기본요금 추가요금 비고
1,300원 (10km) 100원 (5km) ※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고시 "별표 "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1~2급에 해당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병의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 질병 등으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병의원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용방법
  • 심사 신청서 제출(최초 1회) → 부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팩스321-0572, ☎340-0906)
    ※ 제출서류 : 심사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사본
  • 심사승인 완료 안내문자 확인후 복지택시 이용 콜신청 (콜센터  1588-3815)
  • 관내 지역 심야시간(23시~07시) 이용시 1일전 09:00~18:00 사전 선착순 예약 접수
  • 평일 서울,인천,고양시 소재 8개 지정병원 이용시 1~2일전 07:00~17:00 사전 선착순 예약 접수
    ※ 병원왕복운행 이용자는 승차시 병원 진료 예약증 및 복지카드 등 신분증 지참 제시
예약시간
  • 평일 : 08:00 ~ 23:00
  • 토·일·공휴일 : 08:00 ~ 18:00

※ 시외 지역은 오후 3시 마감

복지택시 운행지역 및
관외왕복운행 8개
지정병원
부천시 복지택시 운행지역 및 관외왕복운행 8개 지정병원 안내
지역 요일별 목적지 제한 비고
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부천시 전 지역 제한 없이 이용 전 지역 제한 없이 이용 전지역 제한 없이 이용 - 선거일
- 근로자의날
- 공단창립일
- 평일운행 체계적용
서울시 - 인접 3개區(구로, 양천, 강서구) 전 지역 운행
- 그 외 지역의 병원, 학교, 김포공항, KTX역(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환승역 (온수역, 김포공항역, 까치산역), 복지관(재활치료목적)
- 인접 3개區(구로, 양천, 강서구) 전 지역 운행
- KTX(서울,역 , 영등포역, 용산역), 김포공항, 환승역(온수역, 김포공항역, 까치산역)
- 인접 3개區(구로, 양천, 강서구) 전 지역 운행
- 김포공항, KTX역(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환승역(온수역, 김포공항역, 까치산역)
인천시 - 인접 3개區(계양, 부평, 남동구) 전 지역 운행
- 그 외 지역의 병원, 학교 , 인천공항, 환승역(부평역, 부평구청역), 복지관(재활치료목적)
- 인접 3개區(계양, 부평, 남동구) 전 지역 운행
- 인천국제공항, 환승역(부평역, 부평구청역)
- 인접 3개區(계양, 부평, 남동구) 전 지역 운행
- 인천국제공항 환승역(부평역,부평구청역)
시흥시 - 병원, 의원, 학교, 복지관(재활치료목적), 종교시설, 요양원 - 병원, 의원, 학교, 복지관(재활치료목적), 종교시설, 요양원 - 종교시설, 요양원
광명시 - 병원, 의원, 학교, 광명KTX역, 복지관(재활치료목적), 종교시설, 요양원 - 병원, , 의원, 학교, 광명KTX역, 복지관(재활치료목적), 종교시설, 요양원 - 광명KTX역, 종교시설, 요양원
고양시 - 병원, 의원, 학교, 행신KTX역, 복지관(재활치료목적), 종교시설, 요양원 - 병원, 의원, 복지관(재활치료목적), 종교시설, 요양원, 행신KTX역 - 종교시설, 요양원, 행신KTX역
김포시 - 병원, 의원, 학교, 복지관(재활치료목적), 종교시설, 요양원 - 병원, 의원, 복지관(재활치료목적), 종교시설, 요양원 - 종교시설, 요양원
※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교통약자는 인천중앙병원에서 승차 가능
평일(월~금)관외 병원 왕복운행제 1. 왕복운행 대상 지정병원 : 8개소
- 서울특별시 : 이대목동병원/서남병원(신정동)/세브란스병원(신촌)/고대구로병원/서울대병원
- 인천광역시: 가천대길병원(구월동)/인천성모병원(부평)
- 고양시: 일산백병원(대화동)
2. 병원 하차후 고객 재승차 대기시간 : 1시간
3. 복지택시 승차시 병원진료예약증 및 신분증(복지카드) 지참 제시
4. 유료도로이용료, 주차요금 등 이용고객 부담
운행시간 및
콜접수 시간
부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운행시간 및 콜접수 시간 안내
구분 평일 및 토,일,공휴일 비고
기본운행시간 07:00 부터 24시간 운행 심야운행 23:00~07:00
단, 토요일은 심야운행 없음
콜접수시간 07:00 ~ 22:30 까지 접수
관외운행 인접 3개구 서울(구로, 양천, 강서구), 인천(부평, 계양, 남동구)는 17시 전까지 접수 시 운행 가능
그 외 관외운행지역 시흥, 광명, 고양, 김포시는 아래 표에 운행 가능한 목적에 따라 16시 전까지 접수 시 운행가능
관내심야운행 심야 예약: 1일 전 09:00~18:00
심야 즉시콜: 23:00~06:00
병원왕복운행 1~2일전 예약접수: 07:00~17:00 병원왕복은 당일 출발(부천) 14:00까지 가능
기타 및 상세 내용
성남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성남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안내
구분 요금 비고
기본요금 1,500원 ※유료도로 운행 시 통행료 승객부담
거리요금 100원(5km)
시간요금 -
할증요금 시계 외 할증 : 폐지 / 심야할증 : 폐지
이용방법
  • 전화 : 031-748-1158
이용대상
성남시 이용대상
등록대상 제출서류 심사기간 이용가능기간 접수방법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며 보행상 장애 판정자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앞, 뒷면 복사본
2.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성남교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3. 하기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표’에 심한장애이며 해당 유형이 △인자에 한해,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복합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추가 첨부
(주장애.부장애 중 하나의 장애라도 중증에 해당)
2일 ~ 최대 14일 복지카드 유효기간 또는 재판정 기간 중 남은기간이 짧은날까지 팩스 :
031-741-1158

등록서류전용 문자 :
010-8869-1158
(문자수신전용)

서류 전송 후
031-748-1158
등록요청
국가유공자 1 ~ 3급 1. 국가유공자증

2.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성남교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2일 ~최대 14일
휠체어이용자
(3개월 단기등록)
1. 의사 면허 있는 자에게 발급받은 소견서 :
‘거동이 불가하여 휠체어로만 이동 가능’ 문구 반드시 포함
(소견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 휠체어탑승필수)

단, 휠체어 등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기요양 1,2급 대상자)일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연장가능

2.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성남교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
2일 ~최대 14일 3개월
운행지역
  • 수도권 운행(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전역)

※ 단, 모든 운행은 성남(관내)에서 출발하는 편도 운행(왕복운행 불가)

보유차량
  • 80대
차량
  • 슬로프 카니발
운행일/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단, 심야시간대(22:00~06:00) 4대 운행]
기타 및 상세 내용
수원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수원시내 : 대중교통 시내버스 카드요금 적용
  • 수원시외 : 시 경계부터 5㎞마다 100원 추가 (통행료와 대기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등록 시 거주지 제한 없음)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에서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조례 제15조제4호 및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임산부
  • 만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 1등급 ~ 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현재 관내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중인 휠체어 이용자
  • 2015년 2월 28일 이전에 한아름콜센터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관외거주자일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급 또는 2급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1월 이상 수원시 소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 우리시 주관(후원)행사에 참여하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중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이용방법
즉시이용 : 당일 즉시 이용시
  • 이용목적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등에 대하여 우선으로 배차
  • 이용차량 : 일반택시, 특별택시
예약이용 : 휠체어 탑승차량은 7일 전 ~ 이용 전일까지 예약
  • 병원치료 및 진료목적
  • 수원시내 학교 및 복지관 등교
  • 수원시내 직장의 출근 등 우선이용
  • 이용차량 : 특별택시
  • 전화 : 031-253-5525(한아름콜택시)
예약시간
  • 전화예약 : 06:00 ~ 24:00(연중무휴)
  • 문자예약 : 06:00 ~ 22:00
운행지역
  • 수원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용가능
  • 인근지역(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병원이용시 왕복
차량별 운행지역
  • 특별택시 : 수원시내, 인근지역 및 수도권
  • 일반택시 : 수원시내
기타 및 상세 내용
시흥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시흥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평일 07:00 ~ 16:59
주말/공휴일 07:00 ~ 14:59
- -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 만65세 이상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장기요양인정서 필요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임산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이용방법 및 시간
  • 즉시콜 전화 : 1522-3650
  • 이용시간
    - 평일 07:00~21:00
    (평일 심야운행 21:00~07:00는 2일전 사전예약에 한함)
    - 토요일 및 공휴일 07:00~19:00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
시흥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 안내
구분 희망네바퀴 바우처택시
운행차량 슬로프형 33대 개인택시 25대
운행구역 및 운행시간 1.희망네바퀴
희망네바퀴
구분 운행시간 접수방법 운행구역
평일 주간 06:00~07:00 즉시콜 관내(시흥시)
※ 단, 치료목적 병원방문일 경우 관외운행(필히 예약증 지참)
07:00~21:00 수도권(경기도,인천,서울) - 강화군, 옹진군 제외
※ 운행차량의 40% 범위에서 관외 배차
야간 21:00~24:00 즉시콜 관내(시흥시)
24:00~06:00 2일전 사전예약 관내(시흥시)
※ 단, 치료목적 병원방문일 경우 관외운행(필히 예약증 지참)
토,일,공휴일 주간 07:00~19:00 즉시콜 수도권(경기도,인천,서울) - 강화군, 옹진군 제외
야간 19:00~07:00 미운영 -


2.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
운행구역 관내(시흥시) , 관외(인천, 부천, 광명, 안양, 안산 30개 병원- 병원목록 하단 참조)
운행시간 희망네바퀴와 동일
이용요금 1. 기본요금 10km까지 1,200원
2. 추가요금 10km 초과부터 5km당 100원
1,200원 정액
공통 1. 시흥시 출발 편도만 운행
2.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인천공항 이용 시 왕복 통행료 부담)
  • 바우처택시 관외 운행 25개 병원
시흥시 교통약자 서비스 바우처택시 관외 운행 25개 병원 안내
지역 병원명 지역 병원명
인천시 길병원, 인천성모병원,부평세림병원, 한림병원,인천사랑병원,부평 근로복지공단병원 안양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한성병원, 안양샘병원,메트로병원
광명시 명내과의원, 광명성애병원
부천시 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세종병원, 부천대성병원,베스티안부천병원,부천우리병원, 다니엘종합병원 안산시 한도병원, 최재활병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단원병원, 사랑의병원,안산 근로복지공단병원
기타 및 상세 내용
안산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하모니콜
    관내 기본요금 : 1,200원 (정액요금)
    관외 기본요금 : 1,200원 (10km까지)
    ->10km 초과시 추가요금 (100원)
    관외 추가요금 : 5km당 100원
  • 바우처택시
    기본요금 : 1,200원 (정액요금) , 임신부 100원(편도기준 월4회)
    안산시 관내만 운행
  • 이용자 부담
    주차 요금 및 대기료
  • 안산시 부담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 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3등급
  • 만 5세 이하 및 65세 이상 노약자
    전문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자
  • 임신부
    임신확인서 제출
    ※ 모든 이용 대상자의 보호자는 2인까지 동승 가능
이용안내
안산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구분 광역운행 심야운행
이용방법 즉시콜 1일전 사전예약 즉시콜
운행지역 안산시 관내 및 인접 6개市
(안양, 시흥, 수원, 화성, 군포, 광명)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안산시 전지역(관내)
운행시간 06:00 ~ 22:00 06:00 ~ 22:00 22:00 ~ 익일 06:00

※1일전 사전예약 : 대학부속병원(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병원) 및 전문 의료시설에서 재활치료(진료)목적에 한하여 운행(왕복기준)

기타 및 상세 내용
안성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안성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 평일 09:00 ~ 18:00 2일전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0km 1,300원
  • 추가요금 : 100원/3km
운행지역
  • 안성시 관할 구역
  •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도(천안,음성,진천)/평택
  • 관외 지역의 경우 병원진료 목적으로 한정
  • 관외지역 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영수증을 반드시 차량 운전자에게 제시
신청방법
  • 심사신청서 제출 → 심사 → 승인(승인이후 이용가능)
  • 예약이용 : 이용일 2일전 신청(선착순)
  • 당일이용 : 이용일 당일(2시간 이내 배차여유 가능시 신청 가능)
이용대상
  • 장애 1~2등급 전체 (국가유공자 상이 1, 2등급)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휄체어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용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상이증, 진단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

이용방법
  • 전화 : 031-677-6655
  • 팩스 : 031-675-3805
기타 및 상세 내용
안양시 교통약자
이용대상
안양시 교통약자 이용대상
구분 제출 서류 심사기간 접수방법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1. 장애인증명서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3. 주민등록등본
7일 이내 팩스 : 031-389-5364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정도가 △인 사람('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1. 장애인증명서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3.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소견서
1) "독립적 보행이 안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등의 보조수단 필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2) 보행의 어려움을 진단할 수 있는 관련 진료과의 전문의 전단/소견서만 인정
(하단 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참고)

4. 주민등록등본
7일 이내
장기요양 1~2급 1. 요양인정서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3. 주민등록등본
7일 이내
장기요양 3~5급 1. 요양인정서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3.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4. 주민등록등본
7일 이내
보행상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만65세이상 노약자 1.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2.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소견서
1) "독립적 보행이 안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등의 보조수단 필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3. 주민등록등본
7일 이내
일시적 장애(깁스 등) 1.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2.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소견서
1) "독립적 보행이 안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등의 보조수단 필요" 문구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2) 전단/소견서에 치료받는 기간 명시

3. 주민등록등본
7일 이내
임산부(산모수첩 소지자) 1. 산모수첩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홈페이지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안내 > 가입절차)

3. 주민등록등본
7일 이내
보호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이용방법
  • 착한수레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1일전 예약가능(선착순 예약제:1일전)
이용요금
  • 관내지역(안양, 군포, 의왕, 과천) : 1,200원(기본요금)
  • 관외지역 : 1,200원(기본요금)외 1km당 100원 추가

※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운행지역
  • 안양시 관내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관외 수도권전역(경기, 서울, 인천), 관외는 진료, 재활치료만 가능함
  • 편도운행 예외 : 최대 2시간 대기 김포공항, 인천공항, 고속버스터미널(편도)및 KTX광명역(왕복)
운영시간
  • 콜상담(연중무휴) 031)389-5200
  • 예약접수 : 평일 08:00 ~ 18:00, 토·공휴일 09:00 ~ 18:00, 일요일(휴무)
  • 착한수레(연중무휴)
  • 평일 : 06:00 ~ 22:00 (심야 1일전 예약시 이용가능)
  • 토·공휴일 : 07:00 ~ 20:00 (심야 1일전 예약시 이용가능)
기타 및 상세 내용
양주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10km 이내 1,200원
  • 10km 초과시 5km마다 100원

※ 비고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 원칙

이용대상
  •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인
  • 만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휠체어 이용자 또는 병원 진단서 제출자)
  • 임산부(병원진료에 한함. 산모수첩 확인)
이용방법
  • 콜센터 031-861-9977
운행지역
  • 양주시 관내 및 경기북부
  • 서울
    ① 서울 소재지 병원(탑승전 병원예약증 확인 필수)
    ② 도봉산역, 수락산역,구파발역
  • 공항: 김포, 인천(여행목적에 한함)
  • 출발지가 양주시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관내·관외 30분 대기가능)
  • 당일13시 이후 관내거주자에 한하여 출발지가 의정부시, 동두천시인 경우에도 즉시콜 이용가능
예약시간
  • 사전예약: 08:00~21:00
  • 즉시콜 평일/토요일: 06:30~23:00
  • 즉시콜 일요일/공휴일: 07:00~23:00
운행일/시간
  • 사전예약제 및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은 이용예정일 2일 전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사전 예약 접수(월~금)
  • 주말에는 예약 접수 불가로 월요일 예약은 전주 금요일에 화요일 예약은 전일 월요일에 신청가능
  • 즉시콜은 당일 1시간 전 순번제 접수 이용(배차 상황에따라 원하시는 이용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이용횟수는 1일 4회에 한함.(일반예약 2건, 즉시콜 2건)
기타 및 상세 내용
  • 1. 이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맞춰 승차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 2. 이용요금은 운전원에게 납부한다.
  • 3. 특정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다.
  • 4. 승차시 운전원이 요청하는 신분증, 복지카드, 그 밖에 증명서류를 제시한다.
  • 5.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최소 1시간 전까지 알려야 한다.
  • 6. 차량 승차 이후 하차 때까지 차내에서 음주, 흡연, 소란행위를 금지한다.
  • 이용내용 자세히 보기
양평군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양평군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 09:00 ~ 18:00 일주일전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 양평군 관내 : 10Km 이내 / 1,500원, 5Km 초과시 100원 추가
  • 양평군 관외(구분/거리) :
    관외요금 (관내와 동일)
    *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 현금 및 카드결제(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 최대 2시간 대기 및 왕복운행 가능
    * 관외 대기 2시간 초과 가능한 경우
  • 가. 진료과목 2과목 이상인 경우
    나. 진료 전 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 휠체어 이용자 경우
    ※ 가,나는 증빙서류 제출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장기요양등급(1~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용방법
  • 콜상담전화(예약접수)
    * 최초이용시: 심사서류제출(심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사본 및 진단서, 요청서)
  • 전화 : 1899-8268(YP행복콜)
  • 심사 및 결과 통보, 차량 배차, 차량(특별) 이용
운행지역
  • 양평군(관내)
  • 양평군 인접지역(관외)
  • 서울시
  • 인천광역시
  • 경기권 전역
  • 강원권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이용시간
  • 전화 예약(평일)
    09:00 ~ 18:00 (사전예약이며, 관내예약은 1일전 9시부터, 관외 예약은 2일전 11시부터 예약 가능)
  • 인터넷 예약(평일)
    09:00 ~ 18:00 (사전예약제)
기타 및 상세 내용
여주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관내지역(여주) : 거리에 상관없이 1300원 정액제
  • 관외지역 : 10km당 1,300원(기본 요금),3km당 100원(초과 요금) 및 20% 할증(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
  •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방법
  • 심사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요청서 방문/팩스 작성 후 이용 가능
  • 제출서류(방문/FAX) : 심사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요청서
이용방법
  • 인터넷 및 전화 예약
  • 전화 : 1522-2796
운영시간
  • 상담실 운영시간 : 평일 06:00 ~ 22:00 즉시콜 (1시간이내 대기차량 있을시 배차)
    주말 및 공휴일 : 예약 14시~18시 (이용일 2일전부터) + 즉시콜 병행
  • 관외이용 : 예약 14시~18시 (이용일 2일전부터, 공휴일 미포함)
  • 차량 운행시간 : 06:00 ~ 22:00
  • 모든 차량 출발지는 관내에 한함
운행지역
  • 여주시 관내
  • 여주시 관외 : 수도권(서울,경기도), 충청북도(음성,충주), 강원도(원주)
기타 및 상세 내용
연천군 교통약자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000원(10KM 이내)
  • 추가요금 : 기본요금 초과부터는 km당 100원을 적용
  • 군계 외 : 우리군 관할구역(군계) 외는 km당 200원을 적용
  • 2시간 대기는 사전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요금은 2,000원을 적용합니다.(“2시간”초과 대기는 불가합니다).

※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주차료등 실비는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행상 장애 보유자
    ※ 보건복지부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의거
  •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신분증 사본 제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만65세 이상의 사람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산부: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영유아1인·어린이2인: 가족관계증명서)

※ 이용대상자와 보호자 3인까지 동승가능
※ 긴급을 요하는 환자는 119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방문 작성 후 이용가능
    방문 접수 또는 사전협의 후 팩스, 이메일, 우편등으로도 가능하며,
    장애 1~2급,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초 차량이용시 등록 및 심사 할 수 있다.
  • 예약 접수 : 인터넷 (https://www.yccs.or.kr/sisul/sisul_03_3/), 전화 031-835-1155
  • 예약 가능 횟수 : 1인 2회 / 일
예약시간
  • 평일 : 09:00 ~ 18:00
운행지역
  • 관내 : 전 지역 운행
  • 관외
    1. 치료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운행(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철원군)
    2. 장애인 본인의 통학(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3. 환승목적인 경우 소요산역(동두천역 포함)까지 운행가능
    4. 단, 출발지가 연천군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나 경원선 연천역의 전철 개통 전까지 동두천역 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
운행일/시간
  • 평일 : 오전 09:00 ~ 18:00
  • 예약접수 : 평일 09:00 ~ 18:00
  • 상담문의 : 평일 09:00 ~ 18:00
기타 및 상세 내용
오산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관내(오산시) : 1,300원
  • 관외(서울, 경기, 인천공항, 오산시 경계로부터 50km이내의 시·군) : 1,300원 + 1.km당 100원씩 할증

※ 단, 유료도로 통행료, 톨게이트비용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부담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라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자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등급)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변경 시 지체없이 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용방법
  • 전화 : 031-378-7816
예약시간
  • 예약 콜 : 평일 09:00 ~ 18:00 , 휴일 08:00 ~ 12:00
  • 당일 콜 : 평일 24시간, 휴일 08:00 ~ 20:00

※ 예약은 7일 전부터 당일까지 가능(선착순 예약 우선배차)

운행지역
  • 오산시 관내, 관외(서울, 경기, 인천공항, 오산시 경계로부터 50km이내의 시·군)에 한함
기타 및 상세 내용
용인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용인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07:00 ~ 21:30 07:00 ~ 21:30 2일전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 기본요금: 10km이내 1,200원
  • 유료도로 및 주차장 이용료는 이용자부담
  • 추가요금: 초과 5km당 100원
  • 인천공항, 그 외 유료도로를 불가피하게 왕복통행 해야할 경우 왕복통행료부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관 진단서를 통해 의사의 판단하에 휠체어 필요여부 및 독립보행 가능여부 기재 필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행이 어려운 중증(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1~3급), 장기요양자(1~2급)
  • 65세 이상의 노약자
  • 사고 및 질병 등 일시적장애로 인한 휠체어를 이용자하는 사람
  • 그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증증(1~3급)장애의 경우에도 보건 복지부 고시 보행상장애기준 및 상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할 수 있음.

이용방법
용인시 교통약자 이용방법
구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사전예약 즉시콜 심야콜
문의시간 2일전 09:00 ~ 이용당일 07:00 ~ 21:30 이용당일 21:30~06:00 이용당일 07:00~21:30
예약수단 유선전화, 모바일앱 유선전화, 모바일앱 유선전화 유선전화
세부내용 ∙ 병원, 재활, 학교(등교)목적만 사전예약 가능

∙ 30병상 이상 관외 병원 이용시 2시간 대기 왕복운행

∙ 중복예약 불가
∙ 일반목적(귀가,여가 등)은 즉시콜만 가능

∙ 편도 운행만 가능
∙ 각 구별로 1대씩 운행 ∙ 병행택시(일반승객과 교통약자 고객 선택 영업방식)

∙ 30병상 이상의 병원 목적으로만 관외(인접시) 편도 운행 가능
운영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용인시 인접시
이용요금 기본요금 1,200원/10Km(추가 거리할증 100원/5Km) 1,500원(운행거리 상관없음)
예약시간
(2시간 이내 접수)
  • 사전예약상담시간 : 평일 08:00~20:00 / 토요일 및 공휴일09:00~18:00
  • 사전예약은 7일전부터 이용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사전예약(휠체어사용자의 병원진료예약이나 시간이 정해진 용무에만 사전예약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2시간 이내 이용방법은 이용시간 2시간 이내의 접수만 처리하므로 시간을 엄수하여주시고, 최대한 모든 고객님을 모시려 노력합니다만 집중이용시간대(09시~18시)에는 최단 시일 사전예약이 안되거나, 2시간 이내접수 시 대기하시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음
운행지역
  • 용인시 관내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용인시 시계(관내)를 벗어나는 수도권 이용은 병원 진료 및 치료(재활)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단, 용인시 인접 10km이내의 생활권역은 예외로 한다.)
  • 김포, 인천국제공항 이용가능
운행일/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야간이용: 22:00~06:00

※사전예약 후 사용 하시기전 당일2시간을 중복접수 시 사전예약은 소멸됩니다.
※이용자격(고객정보) 소멸: 서비스종료 후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마지막사용 후 1년이상 사용이 없을 경우,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보유한 고객의 정보는 안전하게 소멸됩니다. 1년이상 휴면이용자의 재사용요청이 있을 시 신규고객 이용절차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급환자는 119구조대 및 그 외 응급구조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특별교통수단은 고객승차 시 시속60Km미만의 저속주행 차량입니다.)
  • 이용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복지카드, 기타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및 상세 내용
의왕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시 인근지역(의왕, 안양, 군포, 과천시) : 1,200원
  • 인근지역 외 : 5km당 100원 추가

※ 유료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노인장기요양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2명 이내)

※ 가족 및 보호자를 제외한 이용자는 최초 이용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한시적 장애인 경우 추후 진단서를 재 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사전심사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증빙서류(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 진단서 등)와 함께 팩스(031-462-8260)로 신청

※ 신청승인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시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필히 기재 되어야 합니다.

  • 사후심사 : 팩스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예약 후 최초 이용 시 현장에서 제출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용 가능
  • 예약 접수 및 상담 : 09:00~18:00
  • 사전예약: 의왕시민- 이용일 기준 2일전 부터 예약 ㅣ 타지역민- 이용일 기준 1일전 예약

※ 타지역민은 출발 또는 도착지 중 의왕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내(의왕, 군포, 과천, 안양)만 이용가능 합니다.(ex 의왕→안양, 군포→의왕)

  • 당일예약: 의왕시민 및 타지역민 가능

※ 09:00~18:00 까지 배차가 가능한 시간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으며, 원하시는 시간에 이미 배차가 되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행지역
  • 시 인근지역 :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
  • 관 외: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병원진료, 재활치료 목적(증빙서류 제출)
  • 김포·인천공항, 광명역, 강남터미널: 편도만 운행(증빙영수증 제출)
운행 시간
  • 평일 : 07:00 ~ 24:00
  • 주말, 공휴일 : 09:00 ~ 18:00
예약 및 상담 시간
  • 평일, 주말, 공휴일 : 09:00 ~ 18:00
기타 및 상세 내용
의정부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의정부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09:00 ~ 18:00 - -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보행상 장애가 증명된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없는자 중 대중교통 이용 제약 여부와 제약 기간이 표기된유효기간 3개월 이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한자
  • 상이군경 1,2급
이용시간
  • 전화접수 : 031-826-2515(콜센터)
  • 인터넷 : www.eticket.or.kr
  • 당일이용 : 즉시콜(전화접수 및 ARS - 07:00 ~ 22:00) ※22:00 이후 이용은 운전원 직접 접수
  • 예약이용 : 주말 및 공휴일에 한하며 광역운행 사전예약은 2일전 09:00 부터 신청 가능
  • 인터넷 접수방법 : 통합예약결제(www.eticket.or.kr)회원 가입 후 이용
  • 신규가입자는 서류제출로 회원등록 후 접수 가능(07:00 ~ 22:00 / FAX : 031-828-6949)
  • 접수방법 : 서류심사로 회원등록 후 전화접수(031-826-2515), ARS접수, 인터넷 및 모바일접수
  • 제출서류 :
    ① 장애인등록증
    ② 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복사본
    ③ (보행상장애 해당자)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④ (보행상장애가 없는자) 대중교통 이용 제약 여부와 제약 기간이 표기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전문의 진단서
    ⑤ 상이군경시 복지카드
이용요금
  • 1회 탑승 10km이내 : 1,500원
  • 10km초과 5km당 100원
  • 의정부시 관내운행 이용요금 1,500원
  • 유료도로 및 주차요금은 이용자 부담
운행지역
  • * 출발지가 의정부인 경우만 가능
    * 의정부시 관내 및 인접지역
    - 인접지역 : 서울시(도봉구,노원구),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구리시, 고양시
    * 광역운행
    - 서울, 경기, 인천 범위
    - 평일 대수 제한 없음
    - 주말 및 공휴일은 하루 3대 운영 (사용 2일전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
    - 광역운행은 오후 3시 이전에 출발 하여야 함
기타 및 상세 내용
이천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기본요금: 1,200원/10km
  • 초과요금: 100원/5km
  • 시계외 20% 할증, 심야 20% 할증
  • 왕복운행 대기요금 1,000원/1시간 (최대 2시간 대기가능)
  • 고속도로 및 유료주차장 이용료 별도
이용대상
  •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국가유공자
  • 임산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2인 이내)
이용방법
예약시간
  • 상담시간 : 평일 08:00 ~ 19:00
  • 예약이용신청 : 이용일 7일전 ~ 1일전까지
  • 즉시이용신청 : 이용 당일 이용시간 2시간 이내
운행지역
  • 서울, 경기, 인천, 충북(음성, 충주), 강원도(원주)

이천시계외 지역의 이용은 병원진료,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이용에 한하며
병원 진료 종료시각이 나타난 진료영수증 등 증빙서류,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이용자는
관련 공문등 증빙서류를 7일 이내로 센터에 제출해야함

운행일/시간
  • 차량 운행시간 : 9:00 ~ 18:00

* 평일 운영시간 이외 운영은 사전예약에 한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예약에 한함

기타 및 상세 내용
파주시 교통약자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보호자는 최대 2인까지 동승 가능(이용 대상자없이 탑승 불가)
운행지역
(※출발지는 파주시,
편도운행)
  • 특별교통수단 : 관내 전지역 (관외: 서울, 경기, 인천)
  • 다인승버스: 관내 전지역, 관외운행 ⇒ 고양, 김포, 양주, 연천,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 바우처택시: 관내 전지역, 관외운행 ⇒ 고양, 김포, 양주, 연천
이용절차
사전 회원가입 신청 및 심사

직접방문(파주시 휴암로11) 또는 홈페이지(https://pajuutc.or.kr/ouz/fclty/traffic/guide/guide/contents.do) 신청서 다운 작성 후 팩스 또는 사무실 방문 신청서 작성․제출 → 심사 및 통보(14일 이내) → 이용자 가입 안내 문자발송 → 이용신청 전화(즉시콜)

파주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1. 이용접수(고객) 2. 차량배차(센터) 3. 탑승준비(고객) 4. 차량탑승(고객)
080-699-6199(무료) 접수 / 인터넷접수 차량배차 (문자발송)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중 택 1 제시 / 카드 결제 필수 / 보호자 2인 이내 차량도착후 10분 이내 승차 출발지→목적지
이용등록
등록방법: 방문 (파주시 휴암로 11) 및 전화(문의☎080-699-6199) 및 신청서류 팩스(☏031-948-6199) 송부
파주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등록 안내
구분 이용기간 추가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보행상 장애 ○ 5년 복지카드 앞·뒷면 (필요시 장애인 증명서) ①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②서약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행상 장애 △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기재 기간 미기재시 1년 복지카드 앞·뒷면 (필요시 장애인 증명서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만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분증 사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신분증 사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 명시 필수)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신분증 사본
임산부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출산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 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보행상 장애 ○,△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전화 접수: 080-699-6199로 전화하여 이용 접수
  • 인터넷 접수: 본 홈페이지(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서 이용접수

※인터넷 접수 가능시간 : 오전6시~ 오후10시

이용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06시~22시:콜센터 상담 직원 연결
  • 22시~06시:심야 운전 직원 연결
이용요금
  • 관내: 기본요금 1,250원 정액제
  • 관외: 기본요금 1,250원 + 추가요금 100원/5km
  • 결제수단: 교통카드를 포함한 일반카드로 결제 가능(G-Pass 등 기타카드는 결제 불가)
  •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 셔틀버스 관내/관외 기본요금: 650원
기타 및 상세 내용
평택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평택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 관내지역 이용자 (06:00~22:00)
▶ 관외지역 이용자
- 목적제한 없이 편도만 가능
- 예약콜로 관외차량의 배차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함
▶ 심야시간 이용자 (22:00~익일06:00)
▶ 관외지역 이용자
- 병원 등 진료목적에 한함, 왕복운행 가능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 기본요금 10km까지 1,200원, 추가 5km당 100원(관ㆍ내외 요금 동일)
  • 대기요금 및 유료도로 이용요금 : 무료
  • 유료주차장 이용요금 :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상이 1~2급
  •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진단서에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 이용불가" 문구 기재 및 치료기간 명시 필수)
이용방법
  • 신청방법 : 전일예약 및 즉시콜
  • 모바일 앱 예약 : 플레이/앱스토어 접속, "경기도 광역이동" 검색
  • 인터넷 예약 :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http://ggsts.gg.go.kr)
  • 전화 예약 : 031-651-4700
  • 자동응답 예약 : 1666-0420
  • 평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 031-651-4700
예약시간
평택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예약콜 즉시콜
▶ 1일 전 예약 접수 (09:00~18:00)
- 주말(토,일요일) 및 차주 월요일 예약은 금요일에 접수
▶ 이용 당일 즉시 접수(06:00~22:00)
- 주말 및 공휴일은 09:00~18:00
운행지역
  • 평택시 관할구역
  • 관외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인접지역(천안,아산)
  • 관외 왕복이용 시 2시간 이내 대기가능
  • 이용횟수 : 1일 4회(편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2회(편도) 추가 이용 가능
  • ※ 관외 이동 시 병원진료, 재활센터, 발달센터 등 치료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1일전 사전예약 가능, 그 외 목적은 즉시콜 이용
기타 및 상세 내용
포천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포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구분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고
관내 기본요금 : 1,450원(10km) 100원/5km 관내운행 최대 2,500원
관외 150원/1km -

※ 유료도로 통행료(왕복) 및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방법
  • 사전예약제 : 이용예정일 2일 전부터 상담원 근무시간 중 선착순 사전예약
  • 즉시콜 : 배차여유가 있을 경우 이용
  • 전화 : 031-536-2000
예약시간
포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예약시간 안내
구분 운영시간 비고
상담원 평일 08:00~21:00
토·일요일 : 09:00~18:00
심야시간 당직운전원
전화상담
운행지역
포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운행지역
출발지 도착지 비고
포천시 전지역 예약 : 서울, 경기, 철원, 인천 화천
즉시콜 : 포천, 의정부, 남양줏, 양주, 동두천, 연천, 철원, 가평
병원 진료시 2시간 대기(왕복운행 가능)
그외 지역은 병원 이용 시만 가능(단, 병원예약증 제출시에만 해당)
운행일/시간
포천시 교통약자 서비스 운행일/시간 안내
구분 운영시간 비고
차량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 심야시간 당직운영

※ 심야시간 : 21:00~익일 08:00

기타 및 상세 내용
하남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하남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안내
즉시콜 예약콜
접수가능시간 예약가능일
평일 : 08:00 ~ 20:00
토•일요일(공휴일) :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상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접수가능시간 외에는 해당 콜센터(유선)로 직접 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 기본요금:10km 1,200원
  • 거리요금: 5km 초과 당 100원 (단, 통행료, 주차료 이용자 부담)
이용요금 면제

하남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면제

-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 1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일 적용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요금 : 이용요금 면제

-유료도로통행료, 주차요금 등 실비 제외

  • 참고사항 : 2011.01.01 현재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 기본요금 : 2km까지 1,000원
    - 초과요금
    · 2km 초과 : 일반택시요금의 40%
    · 시계외 운행 : 20% 할증
    · 심야운행(24:00 ~ 04:00) : 20% 할증
    · 기타 : 주차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등 실비 이용자 부담
이용방법
  • 전화 : 1577 - 0197
이용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 상이군경1급~3급(휠체어 필수)
  • 장기요양등급 1~ 2급 (보호자, 휠체어 필수)
  • 경증장애인, 장기요양등급 3급이하, 일시장애는 "보행상의 장애로 인한 일반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 (휠체어 필수), 보호자는 상담 필수
  • 임산부는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전문의 소견서 제출
운행지역
  • 서울, 경기, 인천 (하남시 탑승기준 편도 운행만 가능)
    하남시 관내는 왕복 가능
    단, 평일 이용자 치료목적인 경우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왕복가능
    (치료확인서 및 처방전 제출한 자에 한함)

⇒ 휠체어 이용자에 한하여 고덕역(엘리베이터 설치)까지 2013년 6월부터 적용 운행.

운행일/시간
  • 1년 365일 24시간 운행(단, 심야시간 21:00 ~ 익일 06:00 1대 운행, 5월1일 근로자의 날 제외)
  • 차량의 운행 대수 및 운행시간은 운영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및 상세 내용
화성시 교통약자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200원
  • 초과요금 : 100원/5km

기본요금 10km이내

이용방법
  • 전화 : 080-600-0677
이용대상
화성시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시간 안내
등록대상 제출서류 추가서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자) 1. 심사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없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해당하는자) 1. 심사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사람, 어린이 1. 심사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신분증사본(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상이군경,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일시적으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자 신분증 사본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소견내용이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휠체어 이용자는 진단서 대신 휠체어 이용증빙서류로 심사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예약시간
  • 평일 즉시콜 : 06:00 ~ 22:00
  • 토·일·공휴일 : 06:00 ~ 22:00

예약차량
1) APP, 홈페이지접수 이용일 전일 00시 예약접수가능
2) 콜센터 이용 접수 시 이용일 전일 08시부터 예약접수가능
바로콜차량 : 이용당일 사용하는 시간에 접수 가능
: 배차 상황에따라 원하시는 이용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길어 질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운행지역
  • 출발지 :화성시 전역
  • 도착지 : 서울, 인천, 경기

※ 편도 운행. 단, 치료목적일 경우(2시간 대기) 왕복운행 가능

운행일/시간
  • 예약이용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
  • 즉시이용 : 06:00 ~ 22:00 연중무휴 운행

※ 사전예약상담

기타 및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