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이용안내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하는
교통약자가 친철하고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이용대상
-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별표 1)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③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②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 ③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단, 각 시군의 바우처 택시 및 임차택시만 이용 가능) ※심야 시간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대체수단 이용자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비고 심한 장애 하지 절단 - 하지 관절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 장애(평형) - 신장 장애 - 상지 절단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상지 관절 상지 기능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주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니,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운행지역
-
-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및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은 협약에 따른 수도권 전역, 광역을 운행합니다.
-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의미합니다.
② 인접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으로 진행하고 시간대별 광역 운행 대수의 5% 이내로 운영합니다.
- “인접지역”이란 서울·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 운행지역
- 이용시간
-
- 10.4.(수) 07:00부터 365일, 24시간 운영
- 이용신청
-
- 홈페이지/앱/전화/문자접수: 즉시콜(즉시)
- 이용자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