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글자크기조절
원본보기
TOP

참여마당
  • HOME
  • 참여마당

공지사항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후 회차서비스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24년 5월 30일(목)부터 경기도내 광역이동 후 회차서비스 시범 운영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시행일 : 2024. 5. 30.(목) 06시부터 상시
    * 회차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일시 점검(5. 30.(목) 05시40분 ~ 06시)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시행대상 : 경기도 내 광역 이동 특별교통수단 (서울, 인천 등 타 시도 차량 제외)
3. 운영방법.
  가. 승차 중인 이용자가 도착지 하차 후 빈차로 복귀하지 않고, 운전원 소속 시군으로 이동하는 이용자가 있으면 자동 배차 후 이동
  나.  적용 기준 : 이용자가 회차하는 차량 반경 5Km 내에 위치 
  예) 의정부에서 양주로 이동하고 싶을 때 → ①의정부차량 이용가능, ②의정부에서 대기 중인 양주차량 이용가능
4. 기타.
  가. 이동 거리 및 접수순서 등에 따라 자동 배차되어 배차 순번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회차하는 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유료 통행료는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부담
    * 시범 운영 기간 : 2024.05.30.(목) ~ 2024.12.31.(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