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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광역+관내) 시행안내
2024년 7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특별교통수단 전면배차(광역+관내)에 대한 안내입니다.

1.이용대상
가. 중증보행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 발급, 기간 명시 필요)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다. 가족 또는 보호자
가~나 이용대상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최대 2명)

2.접수방법
가. 전화 접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1555-0420(음성인식), 031-857-0420
나. 온라인 접수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
다. 홈페이지: ggsts.gg.go.kr

3.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도입일정
7월: 남양주, 구리
8월: 포천, 양평, 연천
9월: 평택, 시흥, 김포
10월: 의정부, 하남, 여주
11월: 성남, 안양, 파주
12월: 도내 전지역

4.참고사항
가. 서울, 인천 수도권 광역이동서비스 및 사전예약 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아닌 대체수단 이용자는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전화 접수보다 홈페이지 및 앱 접수가 빠르고 간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