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이용안내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절차

  • 01 이용등록 고객
  • 02 이용신청 고객
  • 03 차량배차 센터
  • 04 탑승준비 고객
  • 05 차량탑승 고객

회원가입 : 홈페이지, 앱 /이용신청 : 전화, 문자, 홈페이지, 앱


이용 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③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④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별표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2019. 07.01 이후 장애 등록)
장애유형심한 장애
지체장애상지 절단
하지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변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특별교통수단은 장애 유형에 따라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반 탑승이 원칙이나, 보호자 동의서 제출 또는 시군센터 판단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 특별교통수단은 장애 유형에 따라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반 탑승이 원칙이나, 보호자 동의서 제출 또는 시군센터 판단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및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은 협약에 따른 수도권 전역, 광역을 운행합니다.
  (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의미합니다.)

② 인접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하며, 즉시콜로 진행하고 통합차량으로 운영합니다.
  “인접지역”이란 서울·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운영 시간

10.4.(수) 07:00부터 365일, 24시간 운영


이용 횟수

특별교통수단은 즉시콜·사전예약 병행 운영하며, 1일 총 4회(사전예약 2회 포함)까지 이용 가능


이용 신청

즉시콜 : 홈페이지 / 앱 / 전화 / 문자접수

사전예약 : 홈페이지 / 앱 / 전화


이용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 운전원에게 이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미확인 또는 등록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2. 차량 도착 시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제공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전원의 판단에 의한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차량이 배정된 이후에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목적지 도착 전까지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도하차 또는 경유할 수 없으며 운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운전원은 이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은 보고한 후 운행을 거부할 수 있다.

5. 이용자는 예약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없다.

6.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 · 이송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7. 이용자는 특정 상담원과 운전원을 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8. 조수석은 운행 중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조수석 탑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차량 내 잔여 좌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9. 이용자 및 동승자가 안전운전에 위협되는 만취 상태일 경우 운전원 판단 하에 탑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음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후 이용이 제한 및 거부될 수 있다.

10. 상담원과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상담원과 운전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요구할 수 없다.

11.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12. 이용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전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3. 전동스쿠터의 경우 안전을 위해 휠체어석에 격납, 이용자는 운전자가 지정한 좌석에 반드시 착석한다. 지정 좌석 착석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14.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를 승 · 하차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할 경우 2열에 탑승하여 이동할 수 있다.

15. 이용자의 이동 경로는 내비게이션 최적 경로에 근거하여 운전원의 판단하에 이동하며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동 경로를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16. 1호~15호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사안이 심각한 경우 광역 및 시군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격 갱신이나 고객 정보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표준지침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