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이용안내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절차

  • 01 이용등록 고객
  • 02 이용신청 고객
  • 03 차량배차 센터
  • 04 탑승준비 고객
  • 05 차량탑승 고객

회원가입 : 홈페이지, 앱 /이용신청 : 전화, 문자, 홈페이지, 앱


이용 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별표1]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③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2019. 07.01 이후 장애 등록)
장애유형심한 장애
지체장애상지 절단
하지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뇌변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평형)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 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니,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및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은 협약에 따른 수도권 전역, 광역을 운행합니다.
(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의미합니다.)

② 인접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으로 진행하고 시간대별 광역 운행 대수의 5% 이내로 운영합니다.
“인접지역”이란 서울·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운영 시간

10.4.(수) 07:00부터 365일, 24시간 운영


이용 신청

홈페이지 / 앱 / 전화 / 문자접수 : 즉시콜 (즉시)


이용자 준수사항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표준지침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