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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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별표1]
②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의료 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③ 제1항 제1~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2명 이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 | 심한 장애 | |
---|---|---|
지체장애 | 상지 절단 | ▲ |
하지절단 | ● | |
상지 관절 | ▲ | |
하지 관절 | ● | |
상지 기능 | ▲ | |
하지 기능 | ● | |
척추 장애 | ● | |
뇌변변 장애 | ● | |
시각 장애 | ● | |
청각 장애 (평형) | ● | |
신장 장애 | ● | |
심장 장애 | ▲ | |
호흡기 장애 | ▲ | |
간 장애 | ▲ | |
장루 · 요루 장애 | ▲ | |
지적 장애 | ▲ | |
자폐성 장애 | ▲ | |
정신 장애 | ▲ |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 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니,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가능
① 특별교통수단 및 직접 구입하여 운영하는 대체수단은 협약에 따른 수도권 전역, 광역을 운행합니다.
(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의미합니다.)
② 인접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만 가능하며, 사전 예약으로 진행하고 시간대별 광역 운행 대수의 5% 이내로 운영합니다.
“인접지역”이란 서울·인천을 제외한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10.4.(수) 07:00부터 365일, 24시간 운영
홈페이지 / 앱 / 전화 / 문자접수 : 즉시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