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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 개정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표준지침 개정관련 변경사항을 확인바랍니다.
시행일: 81(사전예약은 731일 접수부터 적용
 
1. 광역 사전예약 운행시간의 변경 6(운영시간)
- 특별교통수단의 사전예약 운행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이른시간에 병원, 출퇴근, 등하교 목적의 이용자의 경우 사실상 경기도내 및 수도권 사전예약의 이용이 불편하여 운행(탑승)가능 시간이 08~20시에서 07~2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사전예약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 및 운전원 근무시간 등에 따라 시군별로 상이함

 
2. 일시적 휠체어이용자의 진단서 기간 명시 변경 12(이용대상자)
- 일시적 휠체어이용자의 경우 문구 그대로 치료목적 등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과 같은 문구는 인정이 불가하며, 이와 같은 문구의 경우 6개월로만 인정하므로, 진단서 발급 시 참고바랍니다.
6개월, 1, 2, 5년 등으로 명시


3. 배차 후 취소에 대한 이용제한 완화 14(이용신청)
-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자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배차될 경우 전화, 문자 등으로 배차 후 3분내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배차후 취소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차 후 취소에 대한 이용제한은 원활한 배차진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기준이며, 다음 이용자에게 배차되어야 할 차량이 늦게 배차되는 등의 배차효율 저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4.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 15(이용요금)
- 기존의 시군별로 상이했던 유료도로 통행료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유료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더 많은 이용자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동지원센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하이패스 장착 등 준비절차로 인해 9월부터 시행되며, 이는 시·군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전동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탑승기준 마련 16(이용자 준수사항)
- 전동스쿠터의 경우 고정이 어려우며, 층고가 높아 운행중 사고의 위험이 높아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전동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기준 마련

 
6.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적용 기준 구체화 17(이용제한)
- 기존의 이용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이용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 시 대상자에게 고지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표준지침 개정으로 인한 세부 변경사항은 붙임의 표준지침 개정관련 변경사항(전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접수보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수가 빠르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