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 개정에 따른 주요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붙임의 표준지침 개정관련 변경사항을 확인바랍니다. - 시행일: 8월 1일(사전예약은 7월 31일 접수부터 적용) 1. 광역 사전예약 운행시간의 변경 ※ 제6조(운영시간) - 특별교통수단의 사전예약 운행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이른시간에 병원, 출퇴근, 등하교 목적의 이용자의 경우 사실상 경기도내 및 수도권 사전예약의 이용이 불편하여 운행(탑승)가능 시간이 08시~20시에서 07시~2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사전예약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 및 운전원 근무시간 등에 따라 시군별로 상이함 2. 일시적 휠체어이용자의 진단서 기간 명시 변경 ※ 제12조(이용대상자) - 일시적 휠체어이용자의 경우 문구 그대로 치료목적 등 일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과 같은 문구는 인정이 불가하며, 이와 같은 문구의 경우 6개월로만 인정하므로, 진단서 발급 시 참고바랍니다. ※ 6개월, 1년, 2년, 5년 등으로 명시
3. 배차 후 취소에 대한 이용제한 완화 ※ 제14조(이용신청) - 자동배차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자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빠르게 배차될 경우 전화, 문자 등으로 배차 후 3분내로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배차후 취소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배차 후 취소에 대한 이용제한은 원활한 배차진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기준이며, 다음 이용자에게 배차되어야 할 차량이 늦게 배차되는 등의 배차효율 저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4.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 ※ 제15조(이용요금) - 기존의 시군별로 상이했던 유료도로 통행료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유료도로를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더 많은 이용자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이동지원센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일부 시·군의 경우 하이패스 장착 등 준비절차로 인해 9월부터 시행되며, 이는 시·군별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전동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탑승기준 마련 ※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 전동스쿠터의 경우 고정이 어려우며, 층고가 높아 운행중 사고의 위험이 높아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인용하여 전동스쿠터 이용자에 대한 기준 마련 6. 특별교통수단 이용제한 적용 기준 구체화 ※ 제17조(이용제한) - 기존의 이용 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이용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 시 대상자에게 고지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표준지침 개정으로 인한 세부 변경사항은 붙임의 “표준지침 개정관련 변경사항(전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화 접수보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수가 빠르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