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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와상장애인 민간(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와상장애인의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와상장애인 민간(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26. 2. 2.()부터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2. 2.() ~ 2026. 12. 31.()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중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6조 제1호 및 제2호 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누워 있는 상태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 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조에 따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 받은 장애인
  지원내용: 경기도 내 병원진료 목적으로 사설(민간)구급차 이용 시 이용료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이송처치료 기본요금의 90%
응급환자이송업 구급차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구급차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특수구급차 일반구급차
67,500 27,000 45,000 18,000
  ※ 기본요금의 10% 및 부가요금, 추가요금, 할증요금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
  ※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도 있음

    - 지원횟수: 1인당 월 4회 한도(편도 기준)
    - 지원방식: 이용자가 직접 경기도에 승인·허가받은 민간(사설)구급차를 호출하여 이용 후, 증빙서류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메일 제출할 경우 검토 후 정산
       ※ 경기도에 승인·허가받은 민간(사설)구급차는 E-gen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https://www.e-gen.or.kr/egen/egenmain.do)
  이용자 등록절차
    -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gtrans.or.kr)로 아래 서류를 제출 후 광역이동지원센터(031-859-5000)로 유선전화
      · 경기도 와상장애인 사설(민간)구급차 이용지원대상 등록 신청서(홈페이지)
      · 개인·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홈페이지)
      · 3개월 내에 발급한 보행상 장애여부가 포함된 장애인 증명서(행정복지센터)
      · 3개월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행정복지센터)

    -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지자체를 통해 해당 서류 검토 후 제출해주신 이메일로 등록결과 회신
   서비스 이용방법
    - 와상장애인 본인이 경기도 등록 민간(사설)구급차 이용 후 아래 서류를 민간(사설)구급차 이용 다음달 10일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gtrans.or.kr)로 제출
      · 사설(민간)구급차 이용요금 지원신청서(홈페이지)
      · 이송처치료 영수증(사설구급차 업체)
      · 해당일 병원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병원)
      · 환급받을 통장사본
      · (지원금 수령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3개월 내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행정복지센터) 혹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법원)

    -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해당 서류를 검토 후 민간(사설)구급차 이용 다음달 20일까지 지원금 지급
 
이용자 유의사항
  ○ 이용자 등록승인 메일 회신 이후 이용건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며, 회원 등록 전 이용건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에 승인·허가받아 등록된 응급환자이송업 및 비영리법인 구급차 이용건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 병원진료 목적 및 진료 후 귀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하며, 경기도 외(서울, 인천 등)로 이동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지급한도는 월 4(편도)까지이며, 4회를 초과하는 이용 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되지 않으며 추가 접수기간에 신청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으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