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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 4차 개정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입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 4차개정에 따른 주요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91(사전예약은 831일 접수부터 적용)

 

1. 용어 정의 신설 2(정의)

- 특별교통수단 관련 용어 정의 추가

 

기존

변경

2(정의) 1. ~ 17. <생 략>

<신 설>

2(정의)

18. “휠체어 전용 차량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6조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19. “회차란 차량이 경기도 내 광역이동 후 복귀할 때, 해당 차량 소속 시·군으로 이동하려는 경로상의 이용자를 배차하여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 보호자란 단독보행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이동보조 등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1. 사전예약에서 병원이란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10, 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2. 사전예약에서 학교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6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을 말한다.

2.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효력 인정 기한 변경 12(이용대상자)

- 기존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진단서의 효력을 6개월로 보았던 것을 1년으로 수정 하였으며, 진단서 효력의 최대 기간을 3년으로 수정

 

기존

변경

12(이용대상자) ~ <생 략>

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12(이용대상자) ~ <생 략>

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본다. , 일시장애 등록 및 갱신에 따른 인정기간은 최초 등록일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

- 기존 등록자에 대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침 시행일인 202691일 이후 등록한 이용대상자에 한하여 1년간 인정

· (진단서에 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침 시행일로부터 3년 이후 진단서 만료자들은 2029831일까지 진단서 기간 인정

기존 진단서 만료 시 신규 진단서 발급 후 기간 연장 가능

 

3. 사전 등록 없이 1회 이용 방안 마련 13(이용절차)

-

긴급상황 시 미등록 장애인일지라도 휠체어를 탑승하고 제12(이용대상자)11호에 따른 장애 증빙이 가능하면 1회에 한정하여 이용할수 있는 방안 마련

이용일로부터 7일이내 이용자등록 절차 완료 필수

 

기존

변경

13(이용절차) ~ <생략>

<신설>

13(이용절차) ~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장애증빙 시 1회에 한하여 사전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이용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4.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1일 이용횟수 변경 14(이용신청)

- 특별교통수단 1일 전체 이용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변경

- 사전 예약 월 이용횟수 40회 제한 및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

 

기존

변경

14(이용신청) <생 략>

1.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즉시콜과 사전예약을 병행하며 전체이용횟수는 14회로 제한한다 다만 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2회로 제한한다

14(이용신청) <생 략>

1. 특별교통수단 이용은 즉시콜과 사전예약을 병행하며 전체이용횟수는 16로 제한한다. 다만 전체 이용횟수에서 사전예약의 이용횟수는 12, 40회로 제한한다

 

5. 차량 출발지 도착 후 대기시간 변경 14(이용신청)

- 차량이 도착 예정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 경우 차량 대기시간을 문자/알림톡으로 발송된 도착 예정 시간 기준 10분 대기로 변경

 

기존

변경

14(이용신청) ~ <생 략>

차량이 접수한 지점에 도착한 이후 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배정은 취소되며, 사전예약 차량의 경우 예약시간으로부터 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배정이 취소된다.

14(이용신청) ~ <생 략>

차량이 접수한 지점에 도착한 이후 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배정은 취소되며, 사전예약 차량의 경우 예약시간으로부터 대기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배정이 취소된다. , 안내된 도착 예정시간보다 차량이 먼저 도착한 경우 10분의 대기시간은 실제 도착 시각이 아닌 도착 예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6. 중도하차 허용 대상 추가 16(이용자준수사항)

- 1회에 한하여 중도하차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추가

 

기존

변경

16(이용자준수사항) 1. ~ 2. <생 략>

3. 이용자는 차량이 배정된 이후에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목적지 도착 전까지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중도하차 또는 경유할 수 없으며 운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이용자준수사항) 1. ~ 2. <생 략>

3. 이용자는 차량이 배정된 이후에 출발지 또는 목적지 변경, 목적지 외 장소를 경유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중도하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대기자의 탑승시간 및 운전원의 근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승인하에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7. 휠체어 좌석 수화물 적재 불가 명시 16(이용자준수사항)

- 3열 휠체어 탑승구역의 용도 확보 및 안전한 탑승을 위해 수화물 적재 금지 규정 반영

 

기존

변경

16(이용자 준수사항) <생 략>

6. 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이송할 수 없으며,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16(이용자 준수사항) <생 략>

6. 특별교통수단 이용 중 음식물 섭취 및 과도한 수화물을 적치이송할 수 없으며, 3열 휠체어 탑승구역에는 수화물을 적재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은 이동장비에 넣는 경우에만 함께 탑승할 수 있다.

 

8. 조수석 탑승 기준 개선 16(이용자준수사항)

- 기존 조수석 탑승 시 운전 중 사고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는 추상적 이유로 조수석 탑승이 불가하였던 것을 개선

 

기존

변경

16(이용자 준수사항) 1 ~ 7 <생 략>

8. 조수석은 운행 중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조수석 탑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차량 내 잔여 좌석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16(이용자 준수사항) 1 ~ 7 <생 략>

8. 비휠체어 이용자 및 동승자의 경우, 2열 탑승을 우선 원칙으로 하며 차량 내 잔여 좌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조수석 탑승을 허용한다. , 안전 운행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이용자 안전벨트 미착용 조건 명시 16(이용자준수사항)

-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시

 

기존

변경

16(이용자 준수사항) 1. ~ 11. <생 략>

12. 이용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전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에 따라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6(이용자 준수사항) 1. ~ 11. <생 략>

12. 이용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운전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31조 제1호에 따라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승인한 내용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알려야 한다.

 

10.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횟수의 접수 시도 금지 16(이용자 준수사항)

-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조작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특별교통수단의 공정성, 시스템 및 서버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

 

기존

변경

16(이용자 준수사항) 1. ~ 15. <생 략>

16. <신 설>

16(이용자 준수사항) 1. ~ 15. <생 략>

16. 이용자는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용신청 시 통상적인 조작 범위를 벗어나 단시간 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횟수의 접수를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안전벨트 체결 위반 시 이용 제한 17(이용제한)

-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벨트 등 안전조치 미이행 시 운전원이 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기존

변경

17(이용 제한) 1 ~ 14 <생 략>

15. <신 설>

17(이용 제한) 1 ~ 14 <생 략>

15.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벨트 체결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 해당 접수건 이용 제한

 

12.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횟수의 접수 시도 시 이용제한 17(이용제한)

- 비 정상적인 연속 접수 시도에 대한 이용 제한 규정 신설

 

기존

변경

17(이용 제한) 1 ~ 14 <생 략>

15. <신 설>

17(이용 제한) 1 ~ 14 <생 략>

15. 모바일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스템 처리 기준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연속 접수 시도를 하여 시스템 부하를 유발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배정을 방해한 경우

. 1: 3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 시 법적 조치

. 2: 7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 시 법적 조치

. 3회 이상 : 10일간 이용 제한 및 필요 시 법적 조치

 

13.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 보호 근거 마련 19(상담원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 보호 근거 마련

 

기존

변경

19(상담원 준수사항) 1. ~ 12. <생 략>

13. <신 설>

19(상담원 준수사항) 1. ~ 12. <생 략>

13. 상담원에게 폭언, 욕설, 성희롱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응대매뉴얼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 후 상담사가 먼저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